모바일 메뉴 닫기
 

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

 
  • 제정일: 2003. 12. 29.
  • 개정일: 2023. 9. 3.
  • 담당부서: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(02-2123-3633)

 

 이 위원회는 장애학생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 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<개정 2016. 4. 11.>

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

2.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

3.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 8. 1., 2019. 6. 5.>

4.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 <개정 2016. 4. 11.>

5.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 <호번호변경 2016. 4. 11.>

 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 8. 1.>

② 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7. 8. 1.>

1.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시설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재활병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<개정 2010. 7. 1., 2013. 8. 2., 2014. 9. 1., 2017. 8. 1., 2018. 3. 14., 2019. 6. 5., 2019. 9. 20., 2020. 7. 27., 2023. 9. 3.>

2.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인 <개정 2017. 8. 1., 2019. 6. 5., 2023. 9. 3.>

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이 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<개정 2017. 8. 1., 2019. 6. 5.>

 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‘장애학생교육 실무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’를 둔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. <개정 2019. 6. 5., 2017. 8. 1, 2016. 4. 11., 2010. 7. 1.>

1. 학교측 위원: 센터장, 교무처 부처장, 학생복지처 부처장, 시설처 부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 <개정 2017. 8. 1., 2016. 4. 11., 2010. 7. 1., 2009. 6. 1., 2018. 3. 14., 2019. 6. 5., 2020. 7. 27., 2023. 9. 3.>

2. 학생측 위원: 총학생회장, 장애학생 대표 2인<개정 2016. 4. 11., 2014. 9. 1.>

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 ①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23. 9. 3.>

 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 위원회의 사무는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 <개정 2019. 6. 5., 2017. 8. 1., 2010. 7. 1., 2009. 6. 1.>

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 

부칙

(1)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2)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3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, 제5조 제2항, 제10조)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4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)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5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 제1호, 제5조 제2항 제2호)은 2014.09.01.부터 시행한다.

(6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 제4호, 제5호, 제4조 제2항 제2호, 제5조 제2항)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7) 이 개정 규정(제3조 제3호, 제4조 제2항, 제3항, 제5조 제2항 제1호, 제10조)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(8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4조 제2항 제1호, 제5조 제2항 제1호)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(9)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담당부서 변경, 제3조 제3호,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, 제5조 제2항 제1호, 제10조)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10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 제1호)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1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4조 제2항 제1호, 제5조 제2항 제1호)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12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3조 제5호,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, 제5조 제2항 제1호, 제8조)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